거제 전 여친 폭력 사망사건 20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 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 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폭행 등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거제=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욘세, 노래도 안 부르고 153억 받아'…트럼프, '해리스 지지' 연예인 정조준
-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13년간 한국서 장기 체류…'F4 비자' 뭐길래
- “명절선물 받으셨죠? 5억8700만원 내세요' 김천시민 902명 과태료 '폭탄'
- '10개월 만에 15억 올랐다'…'130억' 지붕 뚫은 압구정 아파트 어디?
- “밥 왜 안 먹어!” 5살 아이 얼굴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법원은 ‘선처’ 왜?
-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방 태운다'…샤워 후 마지막 30초 '이것', 다이어트 효과
- '해변에 사체 무더기가' 신고만 1400건…'이상 고온' 호주 해안서 무슨 일이
- '희귀종의 출현인가'…파란색 '거위' 나타난 브라질 호수, 무슨 일?
- '피 맛 봐야 잘해'…진돗개에 사체 먹이고 야생동물 잔혹 사냥한 30대들
-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는데…의붓딸 추행했던 아빠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