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안산 상록구서만 선거벽보 훼손 11건…중단돼야"

김인유 2025. 5. 21. 15: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경기 안산시을) 의원은 21일 "안산시에서 잇따르고 있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본호3동 선거벽보 훼손 모습 [김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안산시 상록구에서만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11건 발생했다.

본오3동에서는 여러 후보의 벽보가 뜯어지거나 찢어졌고, 본오동 안산디지인문화고 앞 선거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이마에서부터 왼쪽 눈까지 찢어져 있었다.

김 의원은 "경찰 측에 따르면 11건의 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중 1명은 다수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라며 "선거 벽보 훼손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누군가의 낙서 하나, 찢어진 흔적 하나가 국민 전체의 판단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