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거제 교제 폭력 사건' 피해자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yonhap/20250521151933125pzqi.jpg)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폭행으로 B씨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전 B씨가 A씨 카카오톡 연락을 차단하자 B씨에게 14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B씨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한 점을 들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주거지에 들어가 계속 폭행하고 머리와 얼굴, 목 등 주요 혈관이 밀집한 부위를 계속 가격한 점에 비춰 이 같은 폭행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상해치사 혐의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고 A씨는 유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다소 의문이다"며 "다만 폭행 중 B씨 얼굴이 부어오르자 B씨 모친에게 연락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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