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대전 '벽보·현수막 훼손' 16건 적발

유혜인 기자 2025. 5.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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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 선거사범은 16건 적발됐다.

모두 벽보·현수막 훼손이다.

지난 16일 중구 인근 벽면에 부착된 벽보를 한 시민이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3일에도 유성구 일대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된다며 한 점주가 문구용 칼로 무단 철거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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