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김장중 2025. 5.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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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대상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부과
화성특례시 전경 모습 [사진=화성시]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경기도 화성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31일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다는 것.

계도기간 종료로 오는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 시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 및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기호 화성시 부동산관리과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대·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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