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무참히 살해하고 정당방위 주장 50대…징역 20년

박건영 기자 2025. 5.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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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범행…"피해자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9시 35분쯤 청주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 B 씨(60대·여)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며 정당방위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미뤄 B 씨가 A 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완전히 억압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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