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꿰매고 골수 뽑고…PA간호사 수행할 의사 업무 공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가 공개됐다. 골수 천자(체액 뽑기), 피부 봉합 등 의사들이 시행해온 업무 일부를 PA간호사가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 중 PA간호사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수행 규칙에 따르면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은 PA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고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채용할 수 없다.
PA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 병원·종합병원·군병원 등에서의 3년 이상 임상경력,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범사업 시 규정한 54개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등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7개, 일반 간호사도 수행 가능한 행위 4개, 판단하기 모호한 행위 2개 등 13개가 제외됐고 신규 행위 10개가 추가됐으며 41개 행위는 35개 행위로 통합됐다.
PA 업무는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 지원, 의료용 관 관리, 상처·장루·욕창 관리, 기록 및 처방 지원, 수술 지원, 시술·처치 지원, 분야별 진료 지원 등 7개 분야로 크게 나뉜다. 이 중 4개 분야는 공통 교육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고 수술, 시술·처치, 분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는 심화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PA간호사는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인 만큼 골수 채취,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 기존에 의사만 하던 업무들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포함됐다. 하지만 PA간호사 업무로 위임된 체외순환 운영 등은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가 될 수 없다는 의료계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PA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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