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대선 벽보 9개 훼손 남성 영장…경기 곳곳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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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곳곳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벽보 13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특정 후보의 벽보 9개를 훼손한 혐의로 이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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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경기지역 곳곳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벽보 13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특정 후보의 벽보 9개를 훼손한 혐의로 이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A 씨 외 1명이 벽보 2개를, 나머지는 1개씩 훼손했다"고 말했다.
수원 호매실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도 특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수원서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특정 후보의 벽보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확인했다.
파주에서도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특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다.
이천에서는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 2개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지난 12~14일 시내에 걸린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 정책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창'이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적 장치"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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