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목적 제주 밖으로 나가려던 외국인들 구속 송치
홍수영 기자 2025. 5. 21. 15:09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후 타지역으로 불법 출도하려던 인도네시아인 4명과 알선자 1명이 붙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1일 인도네시아인 남성 2명과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지난달 13일과 21일 각각 제주항에서 목포 또는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타지역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던 이들은 알선자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했다.
이들이 이용한 외조 외국인등록증은 실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름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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