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JTBC 신고에 2화도 삭제..C1은 이의제기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JTBC와 스튜디오C1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불꽃야구' 1회에 이어 2회 역시 시청이 불가능해졌다. 스튜디오 C1 측은 유튜브에 반론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불꽃야구' 2화는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됐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지난 17일 오전에도 '불꽃야구' 1화가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스튜디오 C1은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의 '불꽃야구' 1화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C1의 말대로 이번에 영상이 내려간 것은 법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JTBC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유튜브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불리 JTBC가 저작권을 보유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영상이 복구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C1에 있다는 확대 해석 역시 경계해야 한다.

2022년 시작한 '최강야구'는 3시즌 동안 JTBC에서 방송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시즌4를 앞두고 JTBC와 스튜디오C1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JTBC는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고, 시즌4 제작을 강행하며 '최강야구'라는 IP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1은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JTBC가 가진 저작권은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JTBC가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JTBC는 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 삭제했다며,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C1과 JTBC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불꽃 야구'의 인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 5일 첫 공개된 1화는 동시 접속자 13만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지난 19일 공개된 3화는 최고 동시 시청자 27만 6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재 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3회 영상은 21일 기준 242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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