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골수천자·피부 봉합' 등 45개 의료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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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는데, 간호법 시행에 따라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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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PA 간호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모두 45개로 골수·복수 천자, 피부 봉합,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진단서 초안 작성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는데, 간호법 시행에 따라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만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를 말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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