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발행 사실 즉각 공시해야…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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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일주일 전부터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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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일주일 전부터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제도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CB 등을 발행 결정한 경우, 다음날 또는 주금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개정해야 한다. 납입기일 직전에야 발행 사실을 공시해 일반주주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규정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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