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재명, 호주에서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최기훈 2025. 5.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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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이런 데서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호주는 대표적인 의무투표제 국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아닌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연방선거의 경우 20 호주달러(우리 돈 만7천 원), 주 선거는 주마다 10-83 호주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호주와 벨기에는 의무투표제 도입 후 투표율이 9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등 벌금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대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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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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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이런 데서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어느 나라는 벌금을 매기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소수인데. 벌금은 너무 심하고 장려를 하고 그 장려를 인센티브 주는데 수당을 주는 거죠, 투표 수당을.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투표 수당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 그래서 못 했어요. 가면 차비 정도는 주자. 예를 들면 1인당 5,000원, 만 원이라도 주자.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노는 거잖아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5.5.20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재외선거 투표 시작을 맞아 해외 교민들과의 영상 대담을 유튜브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호주에서는 투표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사실이 아니다. 

호주는 대표적인 의무투표제 국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아닌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연방선거의 경우 20 호주달러(우리 돈 만7천 원), 주 선거는 주마다 10-83 호주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불참 사유를 확인하고 벌금을 고지하기 위해 호주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사진:호주 빅토리아주 선관위 X 계정)

전 세계적으로 호주와 벨기에, 브라질, 볼리비아 등 20여 개국에서 투표 불참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다. 호주와 벨기에는 의무투표제 도입 후 투표율이 9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등 벌금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대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를 하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1인당 25달러를 주거나 복권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연구와 실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그해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 독려금’ 개념의 예산 편성을 추진했지만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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