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파두 사태' 막자… 신규 상장사, 직전 분기보고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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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두 사태'로 불거진 '뻥튀기 상장'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2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을 발표했다.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업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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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두 사태'로 불거진 '뻥튀기 상장'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2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을 발표했다. 관련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상장 기업의 정보 공개 확대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사가 상장 후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보고서만 공시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상장 직전 기업의 가장 최신 경영 상황과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큰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는 2023년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1분기 매출 1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장 이후 그해 7월 공개된 2분기 매출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파두 경영진은 매출 급감을 예상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 매출액과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사회 결정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발행 결정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는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돼 주주들이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기업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탁 기자 kbt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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