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2017년부터 1년간 회비 2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yonhap/20250521145418334xnvw.jpg)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해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챘고, 횡령액 대부분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2017년부터 1년간 회비 2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충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WBC] 9회 상대 실책에 똑같이 7실점 하고도 2위…'하늘도 도왔다' | 연합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은 20세 김소영…검찰, 신상 공개(종합2보) | 연합뉴스
- NYT, 역사속여성 100명에 유관순 열사·길원옥 할머니 선정 | 연합뉴스
-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 건넨 前 간호조무사 병원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사고 아니라던 이재룡 "소주 네잔 마셔" 시인(종합) | 연합뉴스
- 시나위 보컬 김바다, 마약 혐의로 체포…혐의 인정(종합) | 연합뉴스
- 빚 독촉 지인 암매장 40대…기민한 수사에 완전범죄 물거품 | 연합뉴스
- 통영서 남녀 찌른 30대 남성, 도주 중 투신 사망…피해자들 위독 | 연합뉴스
- 비비탄총 뺏은 뒤 초등생 목에 발사한 30대 입건 | 연합뉴스
- SNS에 고교생이 교실서 동급생 폭행 영상…경찰 수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