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이성민 2025. 5. 21.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2017년부터 1년간 회비 2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해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챘고, 횡령액 대부분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2017년부터 1년간 회비 2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충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