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축왕' 28억 사기 혐의로 재차 기소

이인엽 기자 2025. 5.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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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3)씨 등 3명을 또다시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70여 명에게서 계약금 2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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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일보DB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3)씨 등 3명을 또다시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70여 명에게서 계약금 2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남씨 등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도 마치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앞서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특히, 남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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