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입엔 '실형', 경찰 폭행엔 '집유'…"경찰은 맞아도 되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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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을 폭행했던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를 침입한 피고인들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경찰 내부에서 '힘 빠지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공권력의 권위와 처우가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한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경찰관은 맞아도 되는 거냐"며 "경찰관을 폭행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더 우습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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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을 폭행했던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를 침입한 피고인들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경찰 내부에서 '힘 빠지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공권력의 권위와 처우가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5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원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MBC 취재진을 폭행해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법원 청사에 침입한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관련 첫 선고에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처벌 상한선은 공무집행방해죄가 건조물침입죄보다 높다. 형법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특수'가 붙어 처벌 수위가 역전됐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힘 빠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가 낮아서는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경찰이 적극 막지 않아서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한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경찰관은 맞아도 되는 거냐"며 "경찰관을 폭행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더 우습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처우를 반영하는 판결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내 관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B순경은 "경찰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아서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구나' 싶었다"면서도 "언젠가 또 시위대에 폭행당한 당사자가 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선고에서 일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우리 사회 질서유지와 안전 업무 수행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존재와 권위 등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도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처벌과 형량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법적 기대와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판결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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