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모녀 사망 비극,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복지 사각지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yonhap/20250521145025447mnaz.jpg)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최근 전북 익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모녀가 생활고 등으로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21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120만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하다가 또 다른 자녀의 취업으로 소득 기준이 초과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 제도를 바꾼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생활 형편과 부양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실에 맞게 긴급복지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 점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의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빠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신속한 대응 및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3월 말께 먼저 숨진 20대 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견디다가 끝내 사망했다.
이들 모녀는 각각 병을 앓고 있어 상당액의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지난해부터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매달 120만원의 급여 중 주거급여 20만원을 뺀 나머지 생계·의료급여 100여만원을 받지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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