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금액 많아도 저축은 아닙니다”...중도해지 땐 절반도 못받는 ‘단기납 종신보험’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mk/20250521144806535dwzc.png)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달러보험의 10년 차 환급률은 124.83%로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른 생보사의 평균 환급률인 122~123%보다 높은 수치로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저해약 환급금형으로 특히 상품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년 차에 보험료 1만9454달러(약 2600만원) 냈더라도 중도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은 7239달러(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환급률이 37.21%여서다.
보험료를 낸 지 7년이 지나서 해약해야만 사실상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전까지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이 30%대를 보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간 보험료를 낸 뒤 10년 시점까지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높은 금액을 돌려받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mk/20250521144808076xpng.jpg)
업계는 당분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리 인하 기조인 상황이고 보험사 입장에선 추후 해약률 추이도 따져봐야 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만기를 채운 가입자에겐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높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니 환급률이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일 뿐, 저축·연금 상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저축·연금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사전에 해당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등 정보를 알리고 있어서다.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처럼 판매하면 불완전판매로 제재가 크다”며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 사전에 상품 성격과 해약환급금 등을 따져볼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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