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마운트임차인비대위, '회생절차' ㈜원마운트 회장 등 사기혐의 고소

고양시에 위치한 대단위 복합 테마파크(스포츠몰) ㈜원마운트가 지난해 8월 1일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뚜렷한 회생계획안을 내놓지 못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원마운트 회장 A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스포츠몰은 2008년 ㈜원마운트(前 청원건설)가 고양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부지(4만8천793㎡)를 35년 뒤(추가로 15년을 연장해 최장 50년간 사용 조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2009년 6월 사업부지 대부계약 체결)돼 2013년 5월 개장 이후 일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경영 부실 등 운영난으로 인한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이곳 임차인들의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마운트 측이 상가 분양에 나서면서 임차인에 되돌려줘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비대위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1년 말 상가 분양에 나선 ㈜원마운트는 '원마운트 스포츠몰 임대차는 15년 후 원금회수 가능한 안정적인 장기임대방식의 임대차계약이며, 높은 투자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홍보했다. 또, 스포츠몰의 부지가 고양시 소유이므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고양시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며 고양시가 임대차보증금 책임을 병존적 혹은 예비적으로 부담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고양시와 ㈜원마운트 간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2008년 3월 20일) 및 스포츠몰 사업부지 대부계약(2009년 6월 22일)에는 ㈜원마운트가 사업기간(대부기간 최장 50년) 만료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 전 스포츠몰에 설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돼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양시를 끌어들여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원마운트 회장 A씨는 2011년 전후 임대차 방식의 상가분양을 하고 2013년 개장하면서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함과 동시에 15년 임차 만기 시인 2028년에 100%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을 약속해 250여 명 임차인을 끌어 모아 총 1천85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곧바로 건설비로 충당했다"며 "또한 토지 소유주인 고양시는 토지대부계약으로 매월 대부료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번 사기 사건의 공범 역할을 했으며, 이를 빌미로 ㈜원마운트는 땅 주인인 고양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선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전세분양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A회장은 보증금 변제를 위해 사재출연 등을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회생 및 파산법을 악용해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임차인들은 A회장과 고양시의 사기범죄를 고발하고 법의 엄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세분양사기범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 ▶고양시장은 무능행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마운트 사태를 해결할 것 ▶경기도지사 시절 원마운트 사업에 참여한 김문수 전 지사는 원마운트 사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2개 법에 근거해 전세권 설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토지대부가 이뤄졌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지난해 8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의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대표자가 파견나와 있으며, 기업을 살리려면 모든 채권을 깎을 수밖에 없다. 전세권 설정금액도 깎일 수밖에 없어 임차인들은 손해다. 토지 소유자가 고양시니까 시를 물고 들어가는 거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A회장측 관계자는"엄밀히 말해 '원마운트'의 주주는 '청원건설'이고 A회장이 '청원건설'의 주주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제기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이에 A회장은 법적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원마운트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법원 관리하에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회장으로부터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직접 구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표명구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