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강정태 기자 2025. 5.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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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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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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