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비행기서 만난 '54세 심은하'…"평범한 동네 아줌마, 그래도 미모 여전"
- 서동주 "남편 된 매니저에게 '집에 가지 마' 부탁…샤워 후 역사가 이뤄졌다"
- 이휘재, '불후의 명곡' 출연 확정…4년 만에 방송 복귀
-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는 '흑거미'…한 곳에 터 잡고 거미줄"
- "착각 마, 내 새끼야"…4개월 아이 죽인 부모, '참고인 진술' 지인도 협박
- "나 몰래 '억대 현금' 가진 아내…난 한 달 용돈 20만원, 무일푼" 배신감
- "'사랑해, 쪽쪽'…동창 모임서 바람난 남편, 둘째 결혼 앞둬 참는 중"
- "감독이 '못생긴 X 나와'"…포미닛 출신 남지현 '촬영장 비하인드' 폭로
- "회식비 계산은 늘 1등…항상 간식 채워놓는 인성" 기안84 미담 봇물[영상]
- 장항준 '왕사남' 천만공약 정정, 개명·성형 대신 커피차…"어찌 다 지키고 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