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하고 찢고..광주·전남 대선 벽보 훼손 22건 수사 중
신대희 2025. 5. 21. 14:46
![▲ 첩부된 제21대 대선 선거 벽보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bc/20250521144606264afnx.jpg)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22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10건·전남 12건 등 22건의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18~19일 광주 서구 쌍촌동과 유덕동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 등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5일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던 대선 벽보가 훼손된 현장 [광주경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bc/20250521164106493dpoe.jpg)
![▲지난 15일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던 대선 벽보가 훼손된 현장 [광주경찰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bc/20250521164107990qbaf.jpg)
지난 15일 광주 남구 월산동에선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뜯은 5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남 목포, 나주, 무안, 진도, 담양, 여수 등에서도 후보자 얼굴 사진에 낙서하고 구멍을 내거나 이물질을 붙이는 등의 훼손 사례 12건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들의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하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라며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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