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 채용해 보조금 가로챈 장애인단체 직원 징역형 집유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yonhap/20250521144603341vjoc.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처남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를 서류상 업무 담당자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보조금 4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지자체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지만, 처남을 서류상으로 채용해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전액을 반환했고 단체 회장 명의로 탄원서가 제출된 점, B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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