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국립자연휴양림, 자녀 2명 이상이면 입장료는 물론 주차료도 면제
이유주 기자 2025. 5. 21. 14:42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주차료 면제 혜택 제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2일부터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 두타산자연휴양림. ⓒ산림청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되었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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