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대응 관련 신병대 청주부시장 감봉→견책 감경
김용빈 기자 2025. 5. 21. 14:40
징계 불복 소청 제기 받아들여져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의 징계 수위가 가벼워졌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신 부시장의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했다.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파면·해임·강등·정직 중징계와 감봉·견책인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 신 부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려 했지만, 대통령 표창 이력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 부시장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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