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등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5년간 재산세 대폭 감면 확정
솔라시도 등 투자유치 높아져

전남도가 정부에 오랫동안 건의한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 됐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행안부가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용역과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전을 이끌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순철 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건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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