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 명목으로 3억”…이선균 협박범, 2심도 중형 구형

이수진 기자 2025. 5. 21. 14: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故 이선균. 스포츠동아DB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형량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반성과 선처를 호소했다. 또 언론의 집중 보도로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9월, 이선균에게 “해킹을 당해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를 먼저 협박한 인물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직 배우 B씨로 드러났으며, B씨는 이후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5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수사 중이던 이선균은 2023년 12월 사망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