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바우처택시 15대로 늘려…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시도

이채리 2025. 5.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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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기존 9대에서 15대로 늘려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연천군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영업을 하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동 구역은 연천 지역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에도 경기도·서울·인천·강원 철원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해 예약 접수해야 합니다.

요금은 기본 1천500원(10km 이내, 초과 시 5km당 500원)입니다.

연천군은 증차 이후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4.6분에서 1.7분으로, 승차 대기시간이 10분에서 9분으로 각각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연천군 교통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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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리 기자 (twocher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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