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숨긴채 "시끄러워", 선거운동 방해한 50대 입건

장영락 2025. 5.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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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대선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 한 거리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부산 기장 한 상가 앞에서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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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50대 남성 민주당 선거운동 방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대선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 한 거리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세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등 뒤로 감춘 뒤 운동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한 위협행위로 입건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19일에는 부산 기장 한 상가 앞에서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선거운동원을 발로 차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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