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자치뉴스] 경기 부천시 "입간판 합법적으로 설치하세요"...수수료 3000원

2025. 5.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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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입간판 설치 규정'.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지만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입간판에 대한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입간판 설치 장소는 도로가 아닌 건물 부지 안으로 제한했다. 또 전기와 조명 사용을 금지했으며 간판의 합계 면적은 2.4㎡ 이하로 규정했다. 신고는 원미·소사·오정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표시 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는 크기와 상관 없이 개당 3,000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단속과 철거가 반복되며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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