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사회 조례 폐지 추진에 민주당·시민단체 반발

최두선 2025. 5. 21. 14: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GO 지원센터 설치 등 3개 조례
민주당 "시민사회 기반 해체할 것"
참여자치 "공동체 지속 발전 저해"
시, "상위 규정 폐지 등 실효성 없어"
7월 시의회에 폐지 안건 상정 예정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시민사회 관련 3개 조례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자 민주당 대전시당과 시민단체가 "시민 필요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전광역시 NGO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시는 2차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3개 조례 폐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014년 제정돼 이듬해 10월부터 시행된 NGO 조례는 비영리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운영을 맡은 단체에 지난해 5억8,7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부터는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말 제정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2023년 센터 운영을 위해 15억2,2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2021년 10월 제정됐다.

시의 조례 폐지 추진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시민단체는 조례 존치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대전시를 맹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성,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왔으며, 시민 참여와 지역 문제 해결에 이바지했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대위는 그러면서 대전시가 일방적인 조례 폐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대전시는 폐지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겠다는 '제2의 입틀막'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폐지로 빚어질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는 대전시가 오롯이 져야 할 중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지우려는 대전시의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 규정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되고, NGO센터와 사회적자본센터 운영 만료로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를 추진했다"며 "비영리단체와 사회혁신센터,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