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사모CB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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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2일부터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지고,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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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y/20250521141951265wzqi.jpg)
오는 7월 22일부터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지고,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를 5일 내에 보고·공시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한도는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하도록 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22일부터는 일반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사모 CB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한편,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여합니다.
현행 규정상 신규 상장법인은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상장사는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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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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