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지휘감독 책임 청주부시장, 감봉→견책 감경

전창해 2025. 5. 21.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신병대 청주부시장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참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충북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청주시는 감사처분 통지를 토대로 도 인사위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 2월 18일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신 부시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소청을 제기했다.

한편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수장인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따로 징계받지 않았다.

다만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불기소 처분된 김 지사에 대해서는 유족 등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