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뇌물 '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첫 재판서 전면 부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하영(62) 전 경기 김포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전 시장의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C(52)씨 등 4명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64)씨 등 도시개발업체 대표·운영자 3명의 변호인도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15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6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C씨 등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정상적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전 시장은 2021년 7~9월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 2명에게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8명 가운데 정 전 시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정 전 시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을 만나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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