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법률대리인단 늘렸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며 법률대리인단을 대폭 강화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지난 9일 법률대리인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번 추가 지정까지 총 13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중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도 변호인을 추가한 바 있다.
1차 변론기일에서는 '신뢰 관계 파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어도어 측은 합의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뉴진스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운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라고 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뉴진스는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19일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미국 듀오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협업을 예고하는 듯한 글이 SNS에 올라와 일각에서는 다니엘의 솔로 활동설을 점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이 바로 삭제되며 법적 분쟁 중인 상황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은 내달 5일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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