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색 같아 내 차인 줄"..남의 차 몰고 간 공무원

고우리 2025. 5.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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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간 40대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4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4시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1k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주인은 자신의 차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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