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관련 개발업자에 뇌물받은 국토부 공무원 실형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 부지 취득 도움을 빌미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사업 시행 대가로 수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를 받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와 개발업자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 씨에게 4595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수의계약이 체결돼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C 씨에게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영업 이익 가운데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수의계약 체결 시 B 씨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32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네고,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약속 등)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데도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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