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경비원 '교문 깔림' 사망 관련 안전관리 직원 불구속기소

임은수 기자 2025. 5.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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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안전 관리담당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안전관리 담당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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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청주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안전 관리담당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안전관리 담당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과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월 1회 교문 등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교장 등 3명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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