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거지?" 전 남친에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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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사흘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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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사흘간 전 남자친구 B씨에게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4700만원과 렌터카 중도해지 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메시지에는 욕설이나 협박 없이 채무 변제 시기를 묻거나 변제 약속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B씨는 "기다려" "정확한 날짜는 몰라" 등의 답장을 통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방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받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상의가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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