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진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변호인 추가 선임 [종합]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중인 뉴진스가 2차 변론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을 앞두고 법률대리인 추가 지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총 13명으로 대형 로펌 세종에 소속된 군단이다. 이들 중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들도 포함돼 있다.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본안 소송을 위한 법률대리인 강화에 나섰다.
뉴진스와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차 변론에서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첫 변론 당시 어도어 측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신뢰를 깨뜨렸다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뉴진스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1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에 대한 신뢰 관계 파탄 기준이 기존 사례들과는 달리 정산에 대한 요구는 아닌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시 자위를 인정하면서 독자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뉴진스는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여전히 뉴진스 멤버들에게 속히 소속사로 복귀하라는 의사를 타진 중이다.
한편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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