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 벽보 훼손 신고 26건…"낙서도 형사처벌 주의"
박기웅 기자 2025. 5. 21. 13:05
광주 12건·전남 14건 접수…경찰, 17건 수사 중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훼손 유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4. photo@newsis.com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훼손 유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출, 접수된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4.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ewsis/20250521130530911yhtj.jpg)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관련 신고가 2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광주·전남에서 선거 벽보 훼손 등 관련 신고가 총 26건 접수됐다.
광주에서는 12건이 접수돼 이 중 10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밖에 후보자 얼굴 사진에 구멍을 내거나 이물질을 붙이는 등 훼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대선 벽보 훼손 관련 신고가 14건 접수돼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신고 접수는 목포 7건, 나주 3건, 여수·무안·담양·진도 각 1건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는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게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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