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난항…27일까지 타결 모색
![울산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yonhap/20250521130004568zpdk.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겪는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27일까지 막판 협상에 나선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 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총 6차례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노조가 조합원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 찬성을 얻으면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일단 조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시급 8.2% 인상, 정년 연장(현재 63세→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사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부딪친다.
노조는 현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하면 시급 상승효과가 15∼16% 정도 발생해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임금 지급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28일 첫 차부터 총 187개 노선(889대) 중 105개 노선(702대·전체의 78.9%)의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1703, 1713, 1723, 1733) 18대와 지선·마을버스·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은 파업이나 버스 운행 중단 시 승용차 외 다른 교통수단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버스 운행 중단 시 재난 문자와 TV 방송 등을 통해 즉시 알리고,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법인과 개인택시 운행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업체와 학교에는 출퇴근·등하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통근버스 확대 운영, 승용차 동반 탑승 등도 자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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