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대선 벽보 훼손 잇따라…경찰 "4건 수사 중"

홍수영 기자 2025. 5. 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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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총 4건이다.

앞서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선거 벽보 중 일부가 훼손된 사건은 초등학생 2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새벽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선거 벽보의 일부가 찢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 바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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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걸려있는 선거벽보가 전체적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총 4건이다.

지난 20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걸려있던 선거 벽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사진에 불이 그을린 흔적을 발견했다.

같은날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는 선거 벽보가 전체적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 누군가 후보들 얼굴 사진마다 구멍을 뚫거나 찢어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선거 벽보 중 일부가 훼손된 사건은 초등학생 2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새벽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선거 벽보의 일부가 찢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 바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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