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투기 불법 촬영' 타이완인 2명 구속 송치

권민규 기자 2025. 5. 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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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21일) 타이완 국적 40대 A 씨와 60대 B 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어쇼 입장객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적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외국인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에어쇼 행사장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중국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를 받아 미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새벽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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