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인생 내리막길…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TV리포트=조은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두 사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배우 B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A씨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불상의 협박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반성 중이라고 항변했다. A씨 측은 유족에게도 사과를 건넸다.
그러나 B씨 법률대리인은 불참했다. 이에 B씨에 대한 구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라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고인을 협박했다. 이후 B씨는 직접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B씨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투약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던 그는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이선균의 사망으로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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