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찾아가 강간상해…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2심도 실형
김민정 2025. 5. 21. 12: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회장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화장실 문을 부수거나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폭행으로 이어진 것일 뿐 성적 목적을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A씨는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피지컬: 100’ 시즌2, JTBC ‘뭉쳐야찬다2’ 등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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