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공시 사각지대 없앤다...공시 개선
박규준 기자 2025. 5.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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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등으로 첫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우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으로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추가됩니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도 개선됩니다. 지금은 발행 결정 다음날까지인데, 최소 납입기일의 1주일 전으로 개정됩니다.
관련 금융위는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 7월 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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