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급한 서민 노렸다…'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다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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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이 절박한 서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경보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7% 증가한 것입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올려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연락합니다.
또 휴대전화에 대출 전용 앱, 보안 앱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앱이나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거래실적이 없어 '보험료'나 '공탁금' 등을 선입금하여야 대출이 승인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실제로 최근 구글에서 '신규개인사업자대출' 검색 후 광고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다가, 사기범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7천 6백만원을 편취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기관명이나 서민금융 상품 유사 명칭의 사용은 제한되므로 광고에 '서민 금융'이나 '정부 지원' 관련 용어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대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기관 인증 마크가 없는 금감원 알림톡은 100% 사기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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