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시 의무 강화···상장 후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도 내야
사모 CB·BW 발행 결정한다면
납입 일주일 전 주요사항 공시

하반기부터는 증시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직전연도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또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우 최소 납입기일 일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위와 같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우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런데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는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 22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공시하면 된다.

사모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공시 기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CB·BW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 됐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에서야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CB·BW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모 CB·BW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제출기간 내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 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CB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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