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서 '미신고' 초산에틸 검출…13개 제품 회수 조치

이승주 기자 2025. 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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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바이오 녹차추출물 원료 건기식
[서울=뉴시스] 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녹차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중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초산에틸이 검출된 13개 제품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에서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원재료인 '녹차 잎'에서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을 추출할 때 초산에틸과 물 또는 주정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회수 대상 제품의 녹차추출물같은 경우 제조 시 물 또는 주정을 추출용매로 사용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산에틸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일일섭취허용량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골드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 & 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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